복지부가 2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영유아단체(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와 노인단체(대한노인회 등) 및 구강보건의료단체(치협, 구강보건협, 치과위생사협 등) 등과 ‘구강건강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 실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 자원봉사자(각 2000여명)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유와와 경로당, 노인복지관의 노인 등 40만명에게 검진과 상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은 국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보완해 구강검진 및 상담과 교육수혜 기회가 취약했던 유아, 노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구강건강 취약계층인 유아,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한정된 정부차원을 보완한 선진적 건강관리체계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부에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치협 및 치과위생사협회에서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