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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종 치매노인 미신고시 “징역-벌금”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금주중 제출 예정

앞으로 실종 치매노인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금주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노인복지법에 신설되는 주요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실종된 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인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종노인의 신상카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등이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실종노인의 DB 구축·운영,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용 팔찌 무료보급 사업과 노인찾아주기 사업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무료팔찌 보급사업의 경우 2001년부터 현재까지 1만7485개를 제작, 보금했으며, 올해도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40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