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건강검진결과를 잘못 통보해 환자의 건강악화를 가져왔다면 의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조원경, 장민석)는 “의사의 과실(검진결과 잘못 통보)로 인해 환자가 추가진단 및 병을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한 점 및 나아가 원고의 상태가 단기간 내에 극도로 악화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의사(검진기관)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A(환자)는 2002년 11월 피고 B(건강검진기관) 소속의사로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신장 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는 12월 2차 검진을 받았으며, 검진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0mg/dL로서 정상(건강양호)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수치였음에도 피고 소속의사는 정상 판정을 원고에게 통보했다.
그 후 A는 특별한 치료나 투약 없이 일상생활을 해 오다가 2004년 다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2차 검진결과 신장이식 또는 평생 투석치료가 필요한 말기 신부전증 증세를 보여 건강검진기관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02년 2차 검진 당시 A에게 그의 신장 기능 이상 여부를 정확히 알렸다면, A는 경각심을 갖고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아 병의 원인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만일 치료를 받았다면 비록 정상적으로 회복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신장 기능의 악화 속도를 어느 정도라도 지연시켰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A도 2002년도 1차 건강검진 결과 신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비록 2002년도 2차 검진 결과가 다르게 나왔더라도 무조건 그 결과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또는 향후 주기적으로 신장질환의 추적검사를 받는 등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며 환자측의 부주의도 지적했다.
또한 “아울러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의 감소속도, 치료방법, 완치가능성은 원인 질환 및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예측이 어렵다”며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책임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 B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