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공보의, 의료분쟁시 비사법제도 활용유리

양승욱 변호사, 소비자보호법 등 해결제도 제시


공무원이자 의료인인 공보의가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사법적 해결보다는 소비자보호법을 활용하는 등 비사법적 해결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승욱 법률사무소의 양승욱 변호사는 25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보의에게 발생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인 사법적 해결제도와 함께 비사법적 해결제도가 있다.
 
비사법적 의료분쟁 해결제도로는 *사적 합의절차 *의료법 제24조의 2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 *기타 소비자보호원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등이 있다.
 
사적합의는 환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통상 손해배상금액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절차이며, 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는 의료분쟁 당사자가 시·도지사에 분쟁조정 신청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 당사자가 수락해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법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게 된다.
 
 
양 변호사는 특히 공보의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분쟁 해결제도로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기존 소비자보호법은 의료, 보험, 금융, 법률 분야 등 전문분야는 피해구제신청 대상에서 배재해 각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 전문조정위원회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1999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 의료분쟁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소액분쟁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공보의가 보건소 등에서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다 의료과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공보의는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또한 민간병원 근무 공보의 역시 공무원이며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가가 배상책임을 가지지만, 민간병원측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공중보건업무와 무관한 업무이며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형사상 책임은 민사상 과실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양 변호사는 “최근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측은 진료기록의 부실기재를 문제 삼아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상세기록의무 위반으로 함께 고소하는 일이 있으므로, 공보의는 진료기록부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보의는 보건지소장으로서 보건지소내 시설에 대한 관리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일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양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보의가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 공보의 신분이 자동상실된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금고미만의 형 확정시 즉시 근무지 변경 및 3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중지의 불이익처분 등을 받게 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