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24일 의사회의 수십만장 공적마스크 공급 누락은 허위사실이라며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십만장 누락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의 누락이 있다면 경기도의사회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이후 해당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는 전문지가 있으면 객관적 근거없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판단, 해당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에 공문이 아닌 분쟁 목적의 반복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의료계에서 남부끄러운 일이고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경기도의사회는 31개 시·군의사회에 대해 그런 식으로 내정간섭하며 회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70년 전통의 2만 3000여 회원들의 단체로서 본회 회칙에 의해 이사회, 대의원회, 감사 제도에 의해 회무가 운용되는 공식단체”라며 “경기도의사회의 회무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와 보고는 본회 회무를 감사하고 감시하는 대의원회와 감사제도가 있고 해당 회칙을 통해 운용되게 돼 있다. 최대집 집행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회무를 감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의 단체 회무에 대한 최대집 집행부의 도를 넘은 분쟁목적의 내용증명, 전문지 등에 허위사실 유포, 본회의 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 내정간섭, 월권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본회에 대한 부당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향후 엄중히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