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면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76→91개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지원, 영유아 보육료 인상 ▲자살예방센터 인력(314→467명), 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281→334명) 등이다.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 중 보건복지부 비중은 16%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20) 89,627 → (’21 확정) 95,000억 원(+5,373억 원, 6.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20) 14,185 → (’21 확정) 17,107억 원(+2,922억 원, 20.5%)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20) 43,379 → (’21 확정) 46,079억 원(+2,700억 원, 6.2%)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20) 70,038 → (’21 확정) 76,805억 원(+6,767억 원, 9.7%)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20) 131,765 → (’21 확정) 149,634억 원(+17,869억 원, 13.6%)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20) 7,862 → (’21 확정) 8,291억 원(+429억 원, 5.5%)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0) 12,015 → (’21 확정) 13,152억원 (+1,137억원, 9.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0) 3,728 → (’21 확정) 4,183억원(+455억원, 12.2%)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