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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보톡스 분쟁, 메디톡스 승리…대웅 “판결 뒤집을 것”

美 ITC,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확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16일(현지 시간)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5년 간의 싸움에서 메디톡스가 승리하게 됐으며, 미국 대통령의 60일 내에 승인 혹은 거부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메디톡스가 미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하며 시작됐다. 

이후 지난 7월 20일, ITC 행정판사가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를 예비판결하자 대웅제약 측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이 뒤집혔다. 

최종 판결에서는 예비판결에서의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받아들여졌다. 다만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예비 판결 시 내려졌던 10년간의 수입 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대폭 감소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며, ITC 결과에 관계 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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