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4급까지 4단계로 구분해 상위급수를 우선 선발하던 의무사관후보생 신체검사 등위 판정방법이 2단계로 바꾼다.
또한 신검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기 위해 진단서만 제출할 경우, 무조건 7급으로 판정되어 1년 뒤 재신검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가운데 고의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부터 신체검사 1급에서 3급자는 동일 급수로 하여 ‘합격 가’군으로, 4급자는 ‘합격 나’군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신체검사 자료를 현역 및 보충역 전산분류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불필요한 진단서 제출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과 민간병원 진료기록을 동시에 확인하고 필요시 질병에 대한 경과관찰 기간을 부여해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검 대상자 중 고혈압 진단서만 제출할 경우 무조건 1년 뒤에 재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작사태에 군의관의 과실이 밝혀진 만큼 의무사관후보생 신검을 담당하는 향후 군병원은 충분한 혈압측정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와 시설 및 관련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국군의무사령부 보훈처장 남택서 대령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허위진단서와 검사기록 발급 및 제출 의심자는 철저히 추적해, 수사의뢰는 물론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