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동맥경화용제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품명: 오마코연질캡슐)’가 5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심평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와 ‘고지혈증 치료제 일반원칙’ 등 6개 항목은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급여대상에 포함된 ‘오마코연질캡슐’은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에 투여하는 경우 일부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범위’와 ‘고지혈증 치료제 일반원칙’에서는 급여 인정범위 이외에 투여한 경우 기존 ‘100/100 본인부담’에서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변경됐다.
한편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캅셀)’의 경우 ‘동종각막이식술: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있거나, cyclosporine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은 1일 2g씩 6개월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별로 1년까지 인정함’이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항악성종양제인 ‘Methotrexate 제제’는 ‘주사제의 경우 크론병에 관해 유도시 25mg/week, 관해 유지시 15mg/week으로 투여시 인정함’이라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G-CSF 주사제’의 경우는 기존 ‘호중구수가 1000/mm³이하일 경우 투여를 시작해 3000/mm³까지 투여하는 경우 인정’을 ‘호중구수가 1000/mm³미만일 경우 투여를 시작해 3000/mm³까지 투여하는 경우 인정’으로 수정됐다.
이밖에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은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과 중증의 강직성척추염에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항목이 확대 조정됐다.
첨부파일: 약제고시(5월 신설)
약제고시(5월 변경대비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