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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이용, 서면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박재완 의원, 안전성 제고관련 4개법안 동시 제출

그 동안 안전성 논란과 관리 등 규제수위에서 관심을 모아왔던 태반 이용과 관련, 서면동의·건강진단을 전제로 하고 매매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등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근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재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태반은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태반이 산모 등의 동의도 없이 의약품의 원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약품 원료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법률을 따로 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태반을 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 산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와 기증자의 건강진단 등을 의무화 하고 기증자의 병력을 고려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태반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태반이용신고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태반에 대해 의약품 원료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 태반은 폐기처분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사후보고체계를 확실히 하는 한편, 태반의 기증·공급·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보고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태반 관리 및 배출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해 수가를 산정하고, 매매나 의약품 원료 이외의 목적 사용 등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태반에 대한 적격 여부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격 태반을 폐기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모 동의를 받지 않거나 비밀 누설,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태반 이용과 관련한 법률안은 당초 태반관리의 안전성에 비중을 둬, 모범적 사례로 간주되는 일본의 규정보다 훨씬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오히려 태반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개원가 및 학계의 우려에 따라 다소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산모동의나 산모의 병력확인, 역추적 가능 시스템 등 그 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을 충분히 담고 있어 태반치료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안전성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을 검토한 바 있는 대한태반임상연구회 함선애 고문은 “처음 이 법안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권고안으로 내놓고 있는 규정에 비해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법안이 향후 태반물질의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수정-태반-이식, 법안발의 ‘봇물’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