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던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면허가 유효하게 됐다.
특히 이번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할 경우 취소됐던 이들의 면허가 다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김재정 전 의협회장 및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취소 처분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법원에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10부터 예정된 면허취소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었으며, 판결선고시까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재정 전 회장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따라 의협에서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들을 명예회원 및 명예회장에 임명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선고일을 ‘의사 치욕의 날(가칭)’로 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