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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무과장이 생각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 발전방안

소비자 욕구충족·의료진 수용성 고려…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연일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이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비급여별 특성에 따른 고지, 공개, 설명, 재평가, 급여 동시제출 등 다양한 관리기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14권 6호에 실린 ‘비급여 관리 정책현황 및 발전 방안’ 글을 통해 발전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공인식 과장은 발전방향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비필수적 비급여는 억제 및 관리를 강화 ▲비급여 전체에 대한 일괄 통제적 방식보다는 유형별 비급여의 특성에 맞춰 고지, 공개, 재평가, 설명 등의 관리기전을 다양화 ▲환자의 비급여 정보 및 질 높은 서비스 욕구 충족과 의료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하고 공급자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을 강조했다.


추진과제는 1)소비자의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지원 확대 2)공급자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 지원 강화 3)전주기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추진 4)비급여 관리를 위한 체계 강화로 구분해 설명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지원 확대=현재 실시 중인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확대 적용하고 공개 항목과 제출내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한다. 2021년도부터 공개대상기관을 병원급(3925개소) 이상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원급(6만 5464개소)까지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공개항목도 현재 564개 항목에서 소비자의 정보 욕구 정도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인력이 부족한 의원급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과/외과/소아과 등 항목 분류를 통해 쉽게 찾아 웹기반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에 불필요한 내역은 삭제하고 추가로 필요한 내역은 신설해 그 제출내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예정이다. 제공되는 비급여 가격정보의 국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형태(항목별 → 수술·상병별), 제공방식(모바일앱 등)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진료 전에 의료진이 직접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설명비급여’ 제도를 신설한다. 2021년도부터 ‘공개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유효성, 안전성 우려가 높아 국민의 정보욕구가 높은 신의료기술, 허가범위 초과 약제 또는 치료재료, 고가격으로 국민 부담이 큰 항목 등을 대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설명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의료인 등이 설명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비용에 대한 것은 그 내역과 함께 의료인 등이 지정한 종사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사정에 따라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의료정보를, 의료인에게는 직접설명에 대한 부담을 현장 사정에 따라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설명의 시점도 진료, 시술, 처방 등 사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전 설명과 다르게 해당 항목과 양이 달라지거나, 갑작스럽게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임상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사후에도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급여 및 비급여 진료계산서·영수증 발급 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포함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영수증은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이를 포함해 국민의 보다 의료비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특히, 비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그 영수증과 세부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 발급 의무, 세부내역 서식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자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 지원 강화=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비급여 대상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평가해 과학적 근거를 확인, 산출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효과 논란, 오남용되는 비급여 등을 선별해 문헌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임상시험 등을 통해 근거를 생성하고 그 정보를 소비자, 의료계 등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눈미백 시술의 금지 명령,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급여화 권고, 영양주사 효과에 대한 근거평가 등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비급여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활용한 사례다. 비급여 중 다빈도로 이용하고 있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시술 등이 우선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의료기관이 급여비용 청구 시 병행 진료한 비급여 내역도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안과의 눈계측 검사 급여화 이후 비급여인 인공조절성 수정체(시력교정용)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간 풍선효과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진료의 급여적용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급여기준의 잘못된 적용으로 불필요한 환자-의사 간 갈등 및 현지조사 상황에서의 적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료비 민원 환불 요청이 많은 항목 중 고비용 항목, 유효성-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신의료기술, 허가범위 초과 약제, 치료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동시제출’ 비급여 항목은 우선 비급여 분류의 체계화와 표준코드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을 우선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한 후 민간의료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더 나아가, 급여·비급여 병용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 이용 시 수반되는 진료에 대해 급여 적용 수준 조정 등에 대한 것도 소비자 측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외 제도 사례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전주기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추진=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등 파악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표준화 및 비급여 표준코드 적용방안을 강구한다. 비급여 표준코드 의무사용을 위한 의료계·보험업계 협의 및 미파악·신규 비급여에 대한 코드부여 신청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약제, 치료재료는 허가, 등재하는 과정에서 용어, 분류가 나름 체계화 돼 있는 반면 의료행위는 미흡해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분류는 의료계가 주도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의료행위를 체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선, ‘공개’, ‘설명’ 비급여를 시작으로 ‘고지’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그 분류체계 기준을 정립하고 표준코딩 방법을 지침화 해 실제 적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실시 제도를 신설한다. 미용, 성형, 건강관리 등 속성을 갖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매우 낮은 비급여를 ‘선택적 비급여’로 별도로 구분해 고시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항목 제외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효성, 경제성 등이 부족해 남아있는 치료적 비급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별급여, 급여, 비급여 유지, 퇴출 등의 조치를 통해 비급여를 최소화한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체계 강화=비급여 공개, 고지, 설명 제도를 통해 보다 폭 넓게, 보다 빨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보고’ 비급여 제도를 신설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연간 보고 횟수, 진료내역 등 보고 내용, 웹제출 등 보고 방법을 포함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2021년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사전에 정해진 제한적 항목에 대한 연간 1회(변경 시 1주 내 수정) 제출하는 협조의무 이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내역을 ‘보고’하고 그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조사를 추가로 해 분석해 공개하는 제도로 기존의 ‘공개’ 비급여 제도와 연계 활용될 경우 해당정보의 시의성, 포괄성,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 활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비급여 제공, 이용의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별 지표를 개발하고 치료적, 필수적 비급여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로 재구조화 할 계획이다. 의학적 필요도와 상관없는 제증명수수료, 치료적 비급여 경계에 있는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이 현 보장률에 포함돼 있어 이를 세부내역으로 구분해 보장률을 산출함으로써 향후 가칭 필수의료 내역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고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불제도로 보장성 범위를 넓힌 신포괄수가제도 참여의료기관의 보장률, 필수의료인 응급의료, 중증의료, 희귀난치의료, 감염의료, 호스피스의료 보장률 및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률 등의 다양한 보장률 지표 산출로 해당 정책의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과 책임을 가늠할 수 있겠다.


비급여의 부적정한 공급과 비합리적인 이용을 유인하거나 용인하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구조 개선을 위해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근거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의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국민 환원과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 결과를 익년도 실손보험료 조정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실손보험 구조 개선 방안(이용량 연계 할증·할인제, 비급여 자기부담율 상향, 법정본인부담 제외 등) 관련 금융위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구조개편 개편방안을 공표(2020.12.10.)해 2021년 7월부터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기능·역할 확대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공보험과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정책협의체의 활동에 법적 근거를 둬 보다 책임성있는 참여와 안정적인 논의구조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건보,산재,보훈,자동차보험 등)의 분절적 운영으로 의료서비스의 사각과 중복의 서비스 미충족, 과잉공급 등의 조정을 통해 의료비 적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공인식 과장은 “비급여관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공급자의 적정한 양질의 의료제공이 이뤄져 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고지, 공개 비급여 제도에 더해 설명, 재평가, 급여 동시제출 비급여 제도의 우리나라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계획수립과 시행, 시행 후 평가에 소비자, 공급자, 전문가의 책임있는 참여와 기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