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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약제비 적정화 추진, “문제 많다”

전국사회보험노조, “제2의 실거래가 상한제 초래 우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제2의 실거래가 상한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1999년 12월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상한제의 경우 99.9%의 의약품이 상한가로 들어옴으로서 파탄을 맞았지만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금번의 발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2의 실거래가 상한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사회보험노조는 이번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약가와 관련해 그 어떤 권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게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권을 부여하려 한다”며 “가격결정권을 복지부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협상권만 준다는 것은 공단을 ‘끼워 넣기식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신설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대해 “각계 이익대표들로 구성됐던 기존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며 공단에게 부여한다는 약가협상권을 이중으로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구성원을 단지 전문가로 대체한다고 해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성 평가가 심평원에 있는 한 기존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달라질 것이 없다”며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사회보험노조는 강조했다.
 
사회보험노조는 “한미 FTA로 인한 보건의료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에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하며 “이에 맞서 관련 시민단체 및 노동계와 연계해 ‘국민을 위한 약가조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