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방안이 상반기중 마련되고,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이 10월 구축된다. 또 리베이트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하며,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방식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구매전용카드’제도 도입을 상반기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물류·재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 바코드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고, 물류비용 절감 및 의약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약품 공동물류방식이 도입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 의약품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방식을 도입 함으로써 혁신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 의약품의 생산(수입) 공급 구매 사용(청구) 실적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별·지역별 시장규모 등 유용한 유통정보를 의약품 공급업체 등에 제공하여 판매관리의 체게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업계 현안인 리베이트 등 의약품의 부당한 거래에 따른 부조리 처벌 과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후원금의 양성화를 통한 기준 제정 등을 포함한 공동자율규약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