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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회원윤리 강화…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이승철 상근부회장…불법의료 척결 의지 표명

앞으로 의료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의사회원들은 협회로부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등 의사윤리가 강화된다.
 
특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까지 단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처벌 수위와 성과에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은 4일 열린 초도 상임이사회에서 의사윤리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담당할 ‘조사위원회’를 의협 집행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한방 사이비 의료와 약국 불법진료를 척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사회 내부부터 깨끗하고 투명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위원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조사위원회에서는 의사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회원이나 비리회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포착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심의토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상임이사회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승철 의협 상근부협회장을 내정하고, 위원구성은 조만간 10명 내외로 결정하기로 했다.
 
장동익 회장은 “파라메디컬들의 불법행위를 당당하게 단속, 고발하고 의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사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정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