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4일 7층 사석홀에서 대외법률사무소와 함께 ‘소신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식’을 갖고 의협 소속 회원들의 법률자문 등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의협은 회원들에게 *현지조사(실사)를 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 전화법률상담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및 실사 대응 요령 자문 *의료기관 요청시 법률지원 변호사 현장 파견 지원 *의료기관 요청시 실사결과에 대한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은 ‘의료관계법령상의 불합리한 규정 철폐, 부당한 벌금 징수시 행정소송 적극 지원’ 등 지난 1일 출범한 장동익 회장이 내세운 소신진료 환경조성을 위한 최우선 공약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장동익 회장은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통한 즉시적 대응, 법적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 등으로 회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대외법률사무소의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현지조사(실사)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법적 조력을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오 대변인은 “이번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금은 신임 장동익 회장이 자신의 급여일체를 기부해 충당하게 될 예정”이라며 “이는 회원들을 위해 힘 있는 의협, 건강한 의협, 회원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협을 만들자는 장 회장 공약의 일환”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소속 의료전문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지원을 담당할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이번 법률지원 협약식이 힘든 의료환경에서 고통받는 의사들의 법적권리를 구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보다 많은 의협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대외법률사무소는 전현희 대표변호사를 비롯, 그동안 의협 법제이사를 지낸 김선욱 변호사, 현두륜 변호사 등 의료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국내에서 드문 의료전문법률사무소로 평가받고 있다.
법률지원을 원하는 회원은 의협 보험국(794-2474)이나 대외법률사무소(3477-2131)을 통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법률지원의 경우 교통비등을 포함한 소액의 본인부담금만으로 변호사단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