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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통해 4년간 4,517품목 인하

복지부, 약가인하로 1,425억원 절감효과

약가재평가 제도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517품목에 대해 평균 7.9% 약가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1,42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재평가 인하 현황'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가재평가를 진행한 품목은 모두 1만8,951품목으로 이 가운데 인하된 품목은 4,517품목으로 평균 7.9%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부터 약가재평가 방법을 약효군별로 전환, 3단계로 세분화 하여 1차로 111~219번(분류번호)에 해당하는 5,248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약가를 인하 시킨바 있다.
 
금년도에는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을 약효군 분류번호 220~349번, 2007년에는 390~829번으로 구분하여 약가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약가재평가 제도는 최초 상한금액 산정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등재 후 3년마다 해당 의약품의 '외국 7개국 조정평균가'를 조사해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지난 4년간 약가재평가 작업을 통해 1,425억원의 약가를 인하 시킨것과 관련, 국내 제약기업에만 불리한 재평가 작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