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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산’-‘체외수정' 제도적 보호 추진

박재완 의원,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발의

국회 차원에서 대리출산을 포함한 체외수정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외수정으로 태어나는 출생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자는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불임부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리출산을 포함, 체외수정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최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체외수정 등에 고한한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생식세포의 제공자, 체외수정의 수혜자, 출산자·출생자 등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생명·가족윤리 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체외수정 등의 안전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출산을 포함한 체외수정 등의 시술로 태어난 출생자의 지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정안에는 *체외수정의 등록 *생식세포 제공자·수혜자 연계 *체외수정과 생식세포 제공의 빈도 제한 *생식세포 제공에 관한 교육·홍보 *대리출산 심의 *관련 비용의 정산 등을 수행할수 있도록 복지부내에 ‘체외수정관리본부’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앞으로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체외수정관리본부’에서는 비배우자간 체외수정과 관련, 대리출산 희망자와 생식세포 제공자를 접수 받아 이들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고, 대리출산심사위원회에서 대리출산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생식세포는 제공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채취하도록 하며,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생식세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생식세포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생식세포 제공자의 연간(평생) 제공 빈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이상 특정 제공자로 부터 생식세포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난자 제공자의 안전을 위해 연간(평생) 난자제공 빈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또 생식세포를 제공 받을수 있는 대상을 불임부부에 한하도록 하고,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수혜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체외수정시술을 실시토록 명시했으며,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간 체외수정 *특정유전형질의 획득을 목적으로 체외수정·배아의 선별을 금지하고 특정인의 생식세포에 의한 체외수정 시술의 빈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 법률안은 체외(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자와 대리출산으로 출생한 자는 의뢰부부의 혼인의 출생자로 간주토록 했으며, 체외수정과 관련되는 의료비용, 생식세포 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 등의 청구·납부·지급 등의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