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 집행부는 6일 첫 연석회의를 갖고 ‘의사치욕의 날’ 설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책모색과 수순찾기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6일 첫 시도의사회장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단독 간호사법안 등 주요 의료 현안들을 열거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 집행부와 상견례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는 장동익 신임 회장 주재로, 전임 회장의 의사면허 취소일을 ‘의사 치욕의 날’로 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위원회’출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대비한 의료계 공동연구방안, 소아과 명칭변경을 둘러싼 내부 논란, 의료정책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에 대해 우선 의견을 교환했다.
장동익 회장은 시도의사회장회의에 대해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민초의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하는 중요한 기구”라고 강조하고 “회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회의에 꼭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의협과 시도의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과 대외법률사무소의 법률지원 협약을 적극 홍보해 일선 회원들이 보건당국의 현지실사 및 조사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일선 회원들이 실사를 당하게 되면 조사기간을 줄여준다는 말에 현혹돼 덜컥 자인서를 쓰곤 한다”며 “자인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의협과 시도의사회에 연락해 적절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현지실사시 대처법을 제시했다.
또한 5·31 지방선거대책·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 대책·CT 소송 등 최근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안과 이에 대한 장동익 집행부의 대처방안과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효율적으로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박희백 한국의정회장을 비롯 김완섭·이원보·김학경 감사 등이 참석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