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중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를 생산(수입)하고 있는 35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식약청 마약관리팀은 오는 11일부터 6월 15일 까지 1개월여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등의 제조(수입)업체 35개사(수입소분 제조업소 4개사, 소분제조업소 3개사, 완제제조업소 28개사)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조사할 중점사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사항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 *마약류의 기록의무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저장상태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수출입·제조·판매·원료사용 등의 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양도·양수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앞서 판매업소 등 157개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 5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