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다가오는 여름철 아동급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06 아동 급식관련 식중독 예방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예방지침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칼·도마 등 생선, 야채, 육류전용 등으로 구분해 교차오염 방지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실시 *바퀴벌레, 쥐, 파리 등의 구제에 노력 *냉장고에 온도계를 비치해 음식변질 방지 등을 시행토록 했다.
도시락업체에서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 이상 보유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에게 직접 도시락 전달을 못할 경우 반드시 회수해 올 것 *환기시설 및 방출, 방서시설 설치 *행주 매일 열소독 등을 실행토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및 도시락 업체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해 아동들이 급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