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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단체의견 분명하면 선거운동 가능” 판결

변영우 부회장, 신상진 의원 선거운동 “무죄”

지난해 신상진 의원의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통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사가 아닌 단체의 의사가 반영됐을 경우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라 의협 회원 등을 비롯한 후보자에 대한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보다 간소화 된다는 측면에서 의협이 그동안 내세우던 ‘정치세력화’도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변호를 담당한 대외법률사무소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4월30일 실시된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신상진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특정 기관.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통해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정한 다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통상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관이나 단체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비록 총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명확한 입장을 정해 지지한 것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법원은 신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노광을 성남시의사회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성남시의사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변 전 회장의 무죄판결에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