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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등 탈세방지 세무조사 강화 필요”

현진권 교수 “가산율 강화-조세정보 공개해야”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가산세율을 강화하고 조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진권 아주대교수(경제학과)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탈세수준은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결정하는 정책요인이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가산세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과소신고의 경우 소득세는 약 10%, 양도소득세는 약 18%를 가산하고, 미신고에 대해서는 소득세 20%, 양도소득세 10% 수준인 반면 일본은 과소신고는 단순한 탈세의 경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최고 15%를 적용하나 의도적인 탈세인 경우에는 35%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미신고의 경우에도 의도적인 탈세는 40%의 엄청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정보 공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탈세에 대한 통계정보와 개별납세자들에 대한 정보 모두 비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은 탈세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개별 납세자료도 최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한국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보다 강력한 세무조사와 가산세율 적용이 필요하며, 조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탈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납세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조세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