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복강경시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개창기구인 ‘Lap Disc’와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사용하는 ‘Neuroform microdelivery Stent System’ 등 치료재료 4항목이 오는 15일부터 급여항목에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치과재료로 사용한 규산세멘’과 ‘근관충전시 트리오징크와 크리원 동시 사용’ 등 치료행위 2항목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밖에 치료재료 중 ‘인조골(동종골, 이종골, 합성골)’과 골이식대체제인 ‘MIIG115’의 산정기준 등 2항목과 ‘미완성치근에 치근단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Calcium Hydroxide 인정여부’ 등 치료행위 1항목에 대한 급여적용 규정은 변경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급여항목에 신설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복강경시술시 사용하는 초음파절삭기인 ‘Sonosurg’는 재사용 횟수를 감안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의 1/10를 인정키로 했다.
복강경시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개창기구(Handport류)인 ‘Lap Disc’는 신적출술(이식용)에 사용한 경우 인정하되, 동 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사용하는 ‘Neuroform microdelivery Stent System’은 구경이 2mm이상, 4.5mm이하의 모혈관에 생긴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에 사용한 경우 인정하며, 뇌동정맥기형적출술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은 공급혈관(feeding artery)의 크기가 1mm이상인 경우에 한해 2개까지 인정하고 동 인정기준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