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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 등 4대보험 “단일기관 관리효율”

한 곳에서 징수·배분시 편의성-효율성 높아져

[도표첨부] 건강과 연금,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을 단일기관에서 징수, 배분해야 가입자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장신철 駐OECD대표부 서기관은 ‘OECD 각 국의 사회보험료 징수 동향’이라는 글을 통해 “OECD 국가들은 단일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 배분함으로써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사회보험의 질적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공론화를 통해 징수일원화 작업을 본격화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회원국 28개국 중 호주,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 17개국은 별도의 사회보험료 담당기관이 징수하고 있으나 나머지 캐나다, 이태리,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1개국은 내국세와 함께 국세청이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표참조)
 
<표> OECD 국가 사회보험료 징수현황




별도 사회보험담당기관 징수(17개국)

국세청 징수(11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터키, 체코, 덴마크, 프랑스, 슬로바키아, 독일, 스페인, 그리스, 룩셈브르크, 폴란드,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미국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in OECD countries(2004)
 
이와 관련 장 서기관은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보험과 국세정보를 강하게 연계해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어느 한 기관에서 징수하고 배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징수 일원화의 대안으로 국세청이 사회보험료까지 통합징수하거나 아니면 사회보험공단 중 한 곳이 4개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징수조직의 일원화 문제에 있어 각 부처와 공단은 고용조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논의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신규사업으로의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노조원들의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단계에 와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서기관은 “징수업무의 성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징수조직 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 3~4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