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복지부는 11일 “내달부터 내시경 수술시 일부 고가재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료재료가 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10~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의 경우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돼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번 조치로 시술종류, 사용한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는 있으나 대략 70~90%의 환자 본인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A종합병원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액을 살펴보면 보험급여 전 61만3690원에서 보험급여 후 7만7140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내시경수술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에 약 43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