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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비급여 대상 목록 명확히 해달라”

실손보험 보장해 ‘공평한 치료기회 부여’ 강조



대한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대상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의 변화와 약관의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비급여 보고 체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비급여 목록이 명확하지 않아 공개해야 할 대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학목, 기준, 금액, 진료 내용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3개월만에 비급여 28개 한의 요법 중 유일하게 적시됐던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마저 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비급여 세부 항목들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비급여 공개 목적인 ‘급변하고 있는 비급여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는 동떨어진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한의학의 비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의협 측에서도 역제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의협 측은 “비급여 대상인 ‘한방물리요법’의 명확한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심평원에서도 한방물리요법 목록 고시를 검토해 목록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28개 행위를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으나 현재까지도 각각의 행위에 대한 비급여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비급여 실손 보험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국민 73%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자기부담액 지불 후 차액을 부담해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의학 병원에서는 적용되던 실손 보험이 한의학 병원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지 않아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연히 비용 부담이 적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홍 회장은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개인적 호불호나 최소한의 선택사항을 왜곡시켜 한의과 진료를 강제로 회피하게 만드는 왜곡된 의료시장 구조를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의과 병원에서 취급하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의 물리 요법들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는 급여가 등재됐다. 그러나 동일한 행위를 한의과에서는 급여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회장은 “한의 비급여가 표준 약관에서 빠지게 된 것은 일부 한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를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작년부터는 의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형외과 등 근골격계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남발되고 있는 도수치료가 1회당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천차만별의 가격을 보이게 되면서 한의 비급여 때보다 더 심하다는 경고도 나온다는 것이다.

약관 개정에 대해 ‘특약’이라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홍 회장은 “비용 낭비도 예방은 물론, 꼭 필요한 비급여도 어느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준 약관 이외에도 특약을 통해 양의 비급여, 한의 비급여 등을 금액이나 횟수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한의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