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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생활시설 ‘요금자율화’…법개정 추진

복지부, 복지시설 대폭 개편…요양보호사제도 도입

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복지부가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을 폐지해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고 고객은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해 시설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보다 노인친화적인 복지정책인 점을 감안해 ‘가정용 그룹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재가복지시설을 개별서비스에서 복합 서비스 제공형태로 기능을 확대해 가정봉사원을 파견, 주야간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수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며,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하지 않고 현행 가정봉사원 인정방식처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요양보호사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