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경북 영천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역약국과의 협약 아래 약제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병원과 본인부담금 할인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환자유인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및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했다.
최근 경북 영천시는 해당 읍면 지역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 지역약국과의 협약 체결아래 약제비 지원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규정에 따른 지침’을 해당 지역약국 및 보건지소 등에 발송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영천시는 또 자체적으로 지역 관내 R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20~30% 정도 감액해주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의 환자유인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제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