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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천시 본인부담금 할인 “의료법 위반”

의협, 노인 대상 사업에 제재 요청…복지부 유권해석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경북 영천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역약국과의 협약 아래 약제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병원과 본인부담금 할인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환자유인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및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했다.
 
최근 경북 영천시는 해당 읍면 지역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 지역약국과의 협약 체결아래 약제비 지원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규정에 따른 지침’을 해당 지역약국 및 보건지소 등에 발송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영천시는 또 자체적으로 지역 관내 R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20~30% 정도 감액해주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의 환자유인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제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