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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韓 협진, “병의원 실태조사 시급”

의협, 복지부에 한방제도 개선 방안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지난 8일 의학과 한의학 협진에 대한 병의원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TF 안건’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안건에서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저질 수입산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다”며 “제조업소에서 제조되는 한약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한약재 유통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한약유통이 현대화돼야 한다는 점을 먼저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된 유통 및 제조업소만 한약유통과 조제를 담당케 하고 한약재에 대한 안정성 및 위해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한방 병·의원의 한약재 규격품 사용 및 한약재 성분표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1994년 설립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관련, 한의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의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상의 객관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사의 참여를 보장, 한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명과 함께 연구결과 공개를 제안했다.
 
또한 의학과 한의학 협진에 대해 “국가차원의 객관적 실태조사나 정확한 임상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른 중복진료로 인한 환자의 부담 가중과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협진 진료의 임상적 효과, 만족도 등에 대한 의-한 협진 병·의원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료법으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이원화돼 의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 미국, 중국 등도 현대의학의 범주 내에서 한약, 침 등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현대의학의 범주에서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하고 여러 선진국처럼 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권 확보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