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기 위한 복안으로 인력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환자관리료 산정 횟수를 2배로 늘렸다.
다만 정신건강학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길 요구하고 있어 이번 지침 개정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오늘)부터 2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가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이번 재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보호실 설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도 강화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급성기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때라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과 추진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를 설치 ▲더 이상 전문가와 환자의 요구를 배제한 무책임한 미봉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입안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평가제를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 정신질환자 입·퇴원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질환자의 퇴원 권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