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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자청구사업 중단’ 의약계 손배청구 추진

의협·한의협 등 4개단체 “국민 정보인권 침해 우려” 공동성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세대진료비전자청구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데 대해 의약계 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의협·치의협·한의협·약사회 등 4개 의약계 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모든 청구수단 보장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점적 통신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기관과 KT간의 독점적 계약과 일방적 요금 결정으로 안한 최대의 피해자인 일선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지난 공동성명 발표 이후 정부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면서 보건의료 정보통신의 미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국민의 의약 건강 정보가 민간기관안 KT관할 하에 수집되는 것과 관련 “환자 진료정보 유출을 통한 국민 정보인권 침해의 극심한 위험성과 사회적 혼란 발생 위험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 상황을 유지하고 계속 기존 EDI방식만을 고수하려 한다”며 “이 같은 정부기관과 KT의 의도는 명백한 국민 정보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HER사업’과 ‘국민건강정보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e-health 전문위원회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이들 4개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 일동은 심평원에 의해 추진이 중단됐던 의약단체 공동 인터넷 포탈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이번 청구시스템사업 중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청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