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두고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회사들의 역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에 공보험인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19일 의협은 건보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의체 회의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중복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중복지원 여부 점검 확인을 위한 민간보험 정보연계 추진의 경우 민간보험사에서 상한제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진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제공될 우려가 있어 정보 연계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20일)은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금융위 최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러한 데이터는 보험회사들이 역선택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보험회사에게, 국민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심평원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위한 협의에 의료계가 배제됐는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심평원은 22일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입장을 냈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중층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