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 이하 범대위)가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보건범죄로 규정하고 척결을 천명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SBS에서 방송된 ‘심천사혈요법, 기적의 치료법인가?’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수호를 위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민중의술’, ‘기적의 치료법’, ‘만병치료법’ 등을 표방하는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자들이 횡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 침술, 부항, 뜸 등을 시술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며 앞으로 이런 무자격·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심천사혈요법 등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의료법 위반 관련사범을 즉각 처벌할 것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민간 자격증 제도를 즉각 재검토할 것 *사설업소, 비의료기관 등에서 자행되는 일체의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 *허가되지 않은 단체, 교육기관에서의 한방강좌를 사칭한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엄단할 것 등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끝으로 범대위는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범대위 차원의 감시활동과 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필요하다면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의사협회 등과 공조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