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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비의료인 보건소장 추진 “반대”

대구-안산시, 자격완화안 제출…즉시철회 요구


최근 대구시와 안산시가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의 자격을 비의료인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대공협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지원)는 18일 “대구시와 안산시가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을 일삼는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일선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또한 안산시는 이달 초 기존의 보건지소장자격인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시행령의 내용을 완화해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지방간호직, 지방보건직,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는 개선안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대공협은 “진료와 행정을 담당하는 지역보건의료의 축인 보건소장과 보건지소장의 자격 기준을 특정 시도 또는 특정인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시행령을 임의대로 삭제, 검토하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를 주도하는 시도 관계자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같은 동료로써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공협은 안산시의 개선안을 추진 중인 안산시 보건소 박영숙 보건소장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 소장은 안산시가 제출한 건의서에서 ‘(공보의는) 군복무 대체로 복무관리 대상자이고, 관리자로서 역량과 책임감이 부족하여 전국적으로 복무관련 사고가 빈발하며, 지소장 위치에 대한 타 전공 공중보건의간 지소장 선정에 따른 의견 충돌 등으로 합리적 조직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공협은 “같은 의사로써 후배 의사의 의권과 신분을 더욱 더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보건지소장에 대한 자격을 현격하게 격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소장은) ‘관련법규에 배치되더라도 부득이하게 간호(보건)직 6급 담당으로 하여금 보건지소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적인 인력관리를 마치 당연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보건지소장의 자리가 행정적 편리함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고치는 등의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대국민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대공협 송지원 회장은 “안산시 보건소장과 안산시 시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2 조의 변경안의 복지부 건의를 즉시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사태를 유발시키는 복지부의 불명확한 입장을 지적하며 “복지부에서는 대구시와 안산시에서 건의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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