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13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협과 간협이 맞불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첫발은 의협이 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31일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를 벗어나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을 두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만들어 명시한 것이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에 간협 역시 3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정안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첫 주자로는 곽월희 제1부회장과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이 나섰으며, 오후에는 신경림 회장도 현장에 합류해 뜻을 모았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의협은 의료인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의협과 간협의 1인 시위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