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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2014년 집단휴진 과징금 취소 판결

국민생명 위한 의사들의 자율적 의사표출 정당

대법원이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부과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9일 선고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며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집단휴진 당시 의료계 미래를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상근부회장 및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돼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