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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평가따른 차등지급 “언어도단”

의료계 “규제수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우려 표명

정부가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는 “말도 안되는 지나친 규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계를 옭아매는 결정적인 도구’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사태로 인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6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갖고 고용과 질적 수준을 반영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도 시범사업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가감지급제도가 방침이 현실화 될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해 온 전체상병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이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제왕절개분만율, 허혈성심장질환 평가 등이 고스란히 진료비 차등지급의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이 같은 측면에서 규제를 통한 정부의 일련의 행태가 ‘이율배반’이라는 인식아래, 진료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의료기관당연지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허혈성심장질환평가 등 공개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향후 의료정책 시행에 있어 이 같은 자료를 의료기관별로 차등화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 뿐이라고 밝혀왔다는 것.
 
즉, 정부가 ‘알권리’ 차원에서 축적·발표한 자료가 단지 계도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패널티’라는 화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의료계로서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최근 발표된 주사제 처방률이나 항생제 처방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방률이 높고 낮은 데 대한 기준자체가 애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기준을 모든 의료기관에 일괄적용하고 이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따라서 정부가 이 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평가기준 정립상 과도기적 부분이 있는데다 진료과별 차이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사전에 의료계 및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에 따른 위축진료를 초래하고 결국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일축하고 “주사제 처방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의사 목을 죄는 것은 큰 문제”라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나 시민단체가 정책결정의 근거로 제시해 왔던 외국사례에 대해서는 “문화자체가 다른 외국과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는데 이를 직접 적용하는 행정 마인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일중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결국 이 같은 정책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의료계를 옭아매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국민건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의사에게는 교과서대로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적정수가와 적정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 의료계, 국민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이와 반대로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를 쥐어짜는 행태는 용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만약 이 같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차등지급이 실시된다면 분명 반대하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고 대략적인 방향만 잡혀 있는 상태인 만큼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한 개원의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되는 조짐”이라며 “이 같은 차등화는 사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권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건강보험 도입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도 모자라 ‘정부를 따르지 않으면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현재 원가의 80%도 보전이 안되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이냐”며 “정부 정책에 충실한 의료기관은 오히려 적자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