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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사, 병원에 개별의뢰 할 수 있게”

의협, ‘학교보건및교육환경개선법안’에 의견서 국회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기존 학교보건법의 효용성 측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의된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에 대해, ‘단체검진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건강검사를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8일 국회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와 관련 “제정안만으로는 현재까지 학교건강검사 제도에서 문제시돼 왔던 단체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건강검사를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의법안 제7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해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 중 요양병원과 조산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의뢰해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기·방법·검사 항목 및 절차등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치료기관과 연계해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사업’을 예로 들어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생에게 건강검사 쿠폰을 발행해 해당 학생의 건강검사를 담당한 의료기관이 학교의 장에게 쿠폰을 제시하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10조(등교중지)와 관련해서는 “등교 중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 나열이 필요하다”며 “최근 내신성적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당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에도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출결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제18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와 관련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반드시 의사로 규정해야 한다”며, “매년 3,000명 이상의 신규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학교에 상주하면서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의 제안이유에서 “1967년에 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학교보건법’을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주변의 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을 구분·기술함으로써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