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타개를 위해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하려는 병의원들의 대책마련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개원가 절세를 위한 5대 전략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있다.
구한수 세무사(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 사업부)는 개원가 절세전략 요령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은 모두 챙기자 *급여는 사실대로 신고하자 *소득공제를 받자 *세액공제를 챙기자 *부동산 구입시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구 세무사가 밝힌 개원가 절세전략 5대 전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은 모두 챙기자
의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초과누진세율 아래서 가장 높은 3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년간 1000만원의 증빙을 더 챙겼다면 절세액은 1000만원×38.5%(주민세 포함)=385만원이 되므로 결코 작은 영수증 하나를 무시할 수 없다.
지출증빙 수취·보관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할 것 *건당 5만원 초과 지출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것 등이다.
*급여는 사실대로 신고하자
간혹 병의원에서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이 부담스럽고, 직원급여가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급여를 축소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 지출한 급여에 대한 비용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가져온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일용직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혹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허위 일용직을 신고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하게 됐으며, 또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항상 계좌이체를 해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자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국민연금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한해동안 지출한 교회기부금은 2000만원일 경우 기부금 한도 10%=1000만원, 소득공제액은 2000만원-1000만원=1000만원, 즉 총 10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월 100만원 이하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이하의 보헐료를 납입할 것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급으로 지급받을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 300만원의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됐을 경우 절세액은 300만원×38.5%=115만5000원이며, 연금저축의 경우 향후 돌려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액공제를 챙기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병의원이 의료기기를 새롭게 구입했을 때 지불금액의 3%를 의료기기 투자가 완료된 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한다(중고품 구입은 제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 조절상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2005년도 분은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여기서 사업용 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뢴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니트체어, 광학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그러나 하나의 투자에 대해 2개 이상의 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병의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50%(한도: 당해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나 병의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5%)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유도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세액공제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구입시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
최근들어 부동산에 대한 세무관서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고 대금지급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소명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금결제를 본인통장이 아닌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통장을 사용하게 된다면 증여를 의심받게 되며, 만약 출저를 입증 못하게 된다면 이는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