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사회보험 방식’과 ‘공공부조 방식’을 혼합한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인구고령화 심화로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국민을 돌보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요양보장법안’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요양보장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요양보장사업은 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시군구가 관리운영을 하되 보험료 징수 업무 등 일정 업무를 전문성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돼있다.
또한 국민요양보장사업을 전담키 위해 각 시군구 보건소에 ‘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군구에 설치된 평가판정위원회로 하여금 요양서비스의 인정여부 및 그 등급을 판정토록 했다.
요양서비스 급여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현금급여로 구분하고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혜요양비, 복지용구대여 및 주거환경개선비로 구성하도록 했다.
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외에 방문재활, 방문간호 및 지정된 요양관리의사의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를 포함해 복지와 의료가 연계된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요양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가족요양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재가서비스에 있어서는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장려토록 했다.
국민요양보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양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20%, 40%는 보험료로, 나머지 4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명시했으며, 보험료 징수업무는 건보공단에 위탁해 건보료와 통합징수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가정아래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08년에는 총9518억원(국가·지자체 부담 4729억 별도), 2015년에는 5조6775억원(2조6011억 별도), 2020년 17조4672억원(8조6563억 별도)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안 의원 외에 최경환, 정화원, 진수희, 이강두, 박찬숙, 정의화, 엄호성, 배일도, 이계경 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