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의 CURVED CUTTING STAPLER ‘CONTOUR RELOADABLE CARTRIDGE(40mm)와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의 ENDOSCOPY용 STAPLER ‘ENDO GIA ROTICULATOR(small 30mm/medium 45mm) 등 183품목이 6월부터 급여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의 관헐적시술시 결찰재료삽입기구 ‘MULTIFIRE GIA APPLIER’와 메디파인의 내시경하 시술용재료인 ‘ARTICULAR ENDOSCOPIC STAPLER’ 등 60품목은 급여항목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세운메디칼의 흡인보조기구 ‘SILICONE PENROSE DRAINAGE TUBE’와 동인인터내쇼날의 비뇨기과 수술용기구 ‘AMPLATZ RENAL DILATOR SET’ 등 7품목은 급여산정 불가(관련행위료에 포함)로 결정됐다.
아울러 지에스메디칼의 척추고정용장치 ‘MOBI-C’, 반도메디칼의 수술후 유착방지용장치 ‘SEPRAFILM’ 등 13품목은 비급여항목으로 판정됐다.
한편 인성메디칼의 MA TUBE ‘MILLER-ABBOT TUBE’등 416품목은 상한금액 조정(18품목) 또는 수입업소 등이 변경(398품목)됐다.
첨부파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치료재료 변경대비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