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며, 정 환급받고 싶다면 분양을 배우자 명의로 받고 본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신고하라’
이영주 회계사(유경회계사무소)는 “병의원을 개원할 경우 사업자등록과 자금조달, 사업장 취득, 직원채용 시 세무관계를 잘 알아야 병의원이 빠른시일 내 자리잡을 수 있다”며 병의원 개원세무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 회계사가 밝힌 분야별 개원세무 노하우를 주요 사례별로 정리했다.
*사업자 등록
Q. 공동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개인사업자등록과 동일하나 추가로 동업자간의 지분율을 확정하기 위해 동업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Q. 부부간 공동사업자등록 가능한가?
가능은 하지만 실익이 없다. 현행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시엔 주사업자의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므로 소득분할의 효과가 없다.
Q.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시엔?
1년 중 공동사업자로의 변경 전후로 나누어 별도의 장부작성과 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Q.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전환시엔?
전후기간 별도의 장부작성 및 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탈튀자가 지분의 대가를 받았다면 일시재산 소득세를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납부해야 한다.
Q. 병원의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경우 기존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폐업신고, 신규지엔 의료기관 개설신고 하면되고 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되며, 주소지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면된다.
Q. 공동사업장에서 세금이 체납되면?
인별 배분된 소득세는 각자 부담하면 되고 사업장관련 세금(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가산세(보고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은 연대납부 해야 한다.
*자금의 조달
Q. 공동사업자의 개인별 차입금은 이자비용으로 인정되나?
개인이 금융기관 자금을 융통해 동업을 시작할 경우 동 차입금은 동업 출자금으로 해석해 이자비용을 인정치 않는다. 공동사업자등록을 먼저해 사업자명의로 차입금 발생시 이자비용을 인정한다.
Q.만약 지인에게 차입을 했을 경우 이자는 얼마로 해야하나?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자금 거래에 있어 인정하는 이자율을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 이자율로 주고 받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고시 이자율은 9%다.
Q.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세무상 문제 없나?
부모님으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부모님 명의로 차입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의 취득
Q. 건물을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도 받은경우 부가세 환급되나?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사게 환급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병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한다면 환급가능하다.
Q. 그래도 환급은 받고 싶다면?
분양을 배우자 명의로 받고 본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신고하라. 단, 분양받기 전부터 배우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으로부터 임차료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기존에 없었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Q. 개인에게 중고의료장비를 취득할 경우에 필요한 증빙은?
개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다. 따라서 인수증 및 송금영수증이면 증빙으로서 족하다.
Q. 병원에 장비는 많이 있으나 장부에 기재된 것은 몇 개 안될 경우 어떻게 하나?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라면 지금이라도 자산으로 계상 가능하다. 다만, 은행 통장을 찾아 취득하기 위해 송금된 내역이 있으면 확보해 두어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장비였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Q. 병원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헐값에 처분했을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높은 값을 받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없다.
Q. 사업장을 이전해 기존병원의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되나?
이전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다. 병원장비의 처분과 동일한 개념이다.
Q. 리스와 렌탈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
이자율 및 상환기간이 동일하다면 리스가 유리하다. 리스는 자산을 형성하며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으로 신고한 경우 초년도에 많은 비용을 계상한다.
*직원의 채용
Q. 4대보험가입 면제기준은?
월 8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인 경우 가입면제된다. 이전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로자로 규정돼 있어 현재 3개월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
Q. 병의원을 인수시에 기존직원은 그대로 이전되나?
4대보험은 사업장별 신고이므로 기존병원에서는 탈퇴처리가 되고 신규개설한 사업자번호에 재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Q. 4대보험 신고시 급여신고를 적게하면 유리한가?
최초가입시에는 신고한 소득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므로 당분간은 유리하다. 그러나 다음해 정산돼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를 일시에 납부하게 된다.
Q. 원장은 직원 중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나?
개원 첫 해에는 병의원에 대한 소득자료가 없으므로 직원 중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청구된다. 하지만 다음해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실제 원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구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