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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⑩] 대한민국에서의 최근 한의학(韓醫學) 연구⦁정책 동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1951년 9월 25일 한국전쟁(韓國戰爭, the Korean War) 당시 임시 수도 부산에서 한의사(韓醫師) 제도를 정식으로 법제화한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어 비로소 대한민국에 한의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침구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1984년 12월 1일부터 1987년 2월 1일까지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98종 단미 한약재로 구성되는 69개 기준 처방과 함께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후 1987년 2월 1일부터 본사업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학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도 1차 한약 분쟁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1997년 보건복지부 한의학 발전 연구사업(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이후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정부의 한의학 R&D 총액은 약 1,106억원 규모로서, 대한민국 정부 전체 R&D 총예산 대비 0.54%, 보건의료 분야 R&D 총예산 대비 6.22%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주무 부처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연구개발 사업의 한의학 관련 주요 예산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기초원천기술 등의 기반 기술 개발사업 등이 수행되었다. 그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개인기초연구&집단연구 지원사업 등에서도 한의약 관련 연구 사업들이 수행되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매년 세계 우수 연구기관과 함께 다양한 국제 연구교류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베트남 국립전통의학병원에 새로 설립한 ‘KIOM-NHTM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2019년부터 베트남에서 한의학 임상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중국중의과학원 연구팀 및 산하 병원과 치매⦁체질의학⦁다낭성난소증후군(PCOS)⦁아토피 피부염 등 4개의 신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기반조성형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Global 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호주, 중국, 스페인, 베트남의 신규 협력기관⦁업체와 공동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마이애미주립대, 콜럼비아대, 하버드대 등 우수 대학교와의 임상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매년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난치성 질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장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서, 대한민국 정부도 전통의약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 8월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한의약 육성법’ 제정으로 한의약의 기술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과 한의학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5년마다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한의학의 선진화⦁한약 관리 강화⦁한의약의 산업화⦁한의학 R&D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큰 틀이 제시되었다. 또한 2011년 7월 14일 ‘한의약 육성법’ 개정을 통해서 ‘한의약’의 정의를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 의료행위’로 정의함에 따라 한의약이 현대과학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포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2019년 6월에는 기존의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새로이 확대⦁개편함으로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원⦁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산업화 지원 등으로까지 업무 범위가 확장되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한의약 산업 진흥 기관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산 한약재 재배⦁보존⦁유통에서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 한의약 정책개발, 한약제제 현대화 및 산업화, 한의신약 개발, 한의 의료기기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 품목허가 및 보장성 강화, 한의약의 세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한의보건정책 분야에서는 우선 1996년부터 ‘한약 규격화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부터는 ‘한의 유통 실명제’가 시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한약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1998년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의 전문적인 한의진료와 전문적인 한의보건사업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8개 전문 진료 과목(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의학과⦁침구과⦁한방재활의학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을 바탕으로 해서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5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되어서 한의학 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5년 한의공공보건허브(HUB) 보건소 지원 사업이 도입되어 다양한 한의보건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었으나, 2013년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통합 추진으로 한의약공공보건사업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1년 8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즉,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원 소속 한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왕진)하여 해당 환자에게 한방 의료서비스(진찰, 한약제제 등의 처방, 침술(鍼術)을 포함한 질환 관리, 검사, 의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에서 아주 짧게 요약한 것처럼, 한의학은 기존의 ‘전통한의학’에서 새로운 ‘현대한의학(과학화⦁전문화⦁세계화⦁산업화)’으로 이미 크게 변화되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러한 현대한의학의 성과와 발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한다. 

※ 본 기고는 메디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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