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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소관 예산안 의결 ‘2조 8508억원↑’

12일 복지위 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
건보가입자 지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등 증액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백신접종 중증인상반은 피해자 지원, 보건의료인력 수당 등에서 총 2조 8508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총괄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198억 2400만원이 감액되고, 2조 717억 5500만원이 증액돼, 총 2조 519억 3100만원이 순증됐다. 감액은 모두 증액과 연계되는 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모두 감액 없이 각각 927억 3200만원, 7061억 2600만원 증액됐다.


주요 세부 결과를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예산 415억 9900만원을 편성했으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 5138억 6700만원을 증액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를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461억 2000만원을 증액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 사업에서 식·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단 운영 및 온라인 스마트 감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22억 13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해외 인증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실습교육장 등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246억 8600만원을 증액했으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사업’에서는 영세한 1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의료기기 표준코드 생성 및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1억 2200만원을 증액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치료제 구입 예산 3515억 5200만원을 증액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150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감염관리수당’ 사업을 신설해 감염병 재난시기에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120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약 99조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7400억원, 질병관리청은 약 5조 8000억원 규모가 됐다.


한편 이날 복지위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