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 주요단체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간호법안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 초래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 등을 거론했다.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데 마치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것처럼 간호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당사자에 속하고, 지금 발의된 법안에 포함돼 있는 요양보호사까지 당사자”라며 “병원협회도 사실상의 당사자이며, 의료법 외의 법률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까지 모두 관련 당사자로 됐다. 하지만 관련된 당사자들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당사자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 간호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하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회견 참가 10개 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