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기부전치료제 등 일부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판매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했다.
의협은 두 기관 앞으로 보내는 공문을 통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나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전문의약품 거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에 상당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인터넷 불법 판매를 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viazone.net 등)를 폐쇄토록 하고 해당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해 엄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을 그 소재지로 두고 있어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두고 있다”면서 “향후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해외 각국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