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7월 적정성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평가체계 혁신을 위해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을 수립했다. ①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 ②핵심중심의 평가지표정비, ③기존평가재설계, ④법적기반 마련 및 e-Form시스템확산, ⑤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개정, ⑥가치기반 보상 강화, ⑦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가 그 내용이다. 심평원은 7일 원주 본원에서 보건의약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과제별 진행상황과 내년 상반기 최우선 세부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평가운영실 변의형 실장과 평가실 조미현 실장 등이 배석했다. [편집자 주]
심평원은 첫 번째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결과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OECD, CMS 등의 지표와 비교검토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지표개발 및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국민과 의료질 목표 중심의 평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를 위해 평가지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평가지표분과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평가지표의 생애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내년 중 고시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목표 중심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비핵심지표 일제 정비 후 핵심지표를 재평가하는 등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과제 기존 평가 재설계 관련 진행상황을 보면 중환자실 평가의 발전적 모형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수술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위암·폐암·대장암 2주기 1차 평가 계획을 공개했으며, 의원 중심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네 번째 과제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평가의 정의, 대상 규정 및 자료 제출시기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평가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안이 발의됐고, 의료계·정부·심평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 형성 등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e-Form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 e-Form 표준서식 항목을 누적 7항목으로 확대했고,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해 e-Form 활용신청 기관수 60기관을 달성했으며, EMR 자동연계 전산개발 비용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보상 기준 등 의료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섯 번째, 정확한 POA 정보 수집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POA 전문가 검토단을 운영해 394개 상병코드 및 96사례를 발굴했으며, 코딩 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기관 지원 체계 도입과 함께, ‘의료평가지원금’에 POA 코딩 정확도 지표를 신설하고, 청구명세서로 POA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섯 번째, 가치기반의 보상 강화를 위해 보상제도간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방안 후속연구를 통한 의료질평가 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며,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도입 방안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 과제인 평가정보 국민활용도 제고를 보면 우선, 병원평가정보 및 우수기관 병원평가정보를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Open API 형태로 구축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11월초 개방했다. 또 대국민 병원평가정보 제공 패러다임 개선을 위해 카카오 등 검색포털과 연계를 추진했고, 2022년 상반기 내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포털 구축 추진을 통해 평가정보 제공 방식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이 ‘찾아봐야 했던 정보’가 아니라, 국민에게 ‘찾아가는 정보’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끝으로 심평원은 2022년 각 과제 모두 수립한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내년도의 최우선과제로는 추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세 가지 과제를 꼽고 있다.
첫 번째는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을 매듭짓는 것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 미비를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적시성 있게 도출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POA 고시 개정안 마련이다. 환자안전 지표 측정을 위한 POA 정보 수집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마련한 평가지표 관리기전의 기준 및 절차를, 2022년 선정된 핵심지표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비핵심지표를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