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중국, 수감자 장기 적출 중단하라”

세계의사회 이사회 결의문 채택…고문 관련 의사윤리도 확정

세계의사회는 중국이 수감자를 장기기증자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의사회는 18~20일 프랑스 디본 레벵에서 개최된 제173차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내 장기기증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중국 죄수들의 사형집행 후 그들의 장기가 기증을 위해 적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죄수와 기타 구류되어 있는 개인들은 장기기증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이들의 장기는 이식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기증은 대상 기증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미리 정보를 받아 결정하고, 동의절차가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중화의학회가 기본적인 인권과 윤리적 원칙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고, 중국 의사들이 사형 집행된 중국 죄수들로부터 장기를 제거하거나 이식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는 수감자 및 구류자를 대상으로 한 고문행위와, 기타 비인간적·차별적 치료에 대한 의사들에게 필요한 윤리적 자문내용을 확정했다.
 
의사회는 심문중에 있는 수감자나 구류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때 모든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에 특히 초점을 맞춰 기존의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사는 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심문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나 정보를 허락해서는 안된다”며 “군사충돌시와 기타 상황에서도 의사의 모든 전문적 행위는 인권에 대한 국제법, 국제인도주의법, 세계의사회 의료윤리선언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사회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대만이 계속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세계보건총회에 대만의 옵저버 자격을 부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