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1인당 평균진료비가 높은 40개 시군구의 2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특별실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 실시와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의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실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자자체가 참여하는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해 내달 1일부터 실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사용의 적정관리 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를 유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실사는 의료급여기관의 전료, 처방내역 종합분석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부적정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매년 50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실사기관 수를 250개소로 확대했다.
특별실사대책반은 실사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공개하고,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종합특별실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현지 진료비 심사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징수,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6